메뉴

닫기

home 커뮤니티 공지사항

공지사항 심청이의 마음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세상

메뉴보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방문요양)

관리자 | 2024-01-02 | 조회수 : 117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

 

1.계약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2.이용대상

1) 서비스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등급 판정을 받은 자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화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③ 일반 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

④ 일상생활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독거노인 등.

 

3.급여 범위

방문요양 급여는 장기요양원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 급여로 한다.

 

4.이용계약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장기요양 급여의 종류장기요양 급여비용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5.계약의 해지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감염병자 환자로서 감염이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단

④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등

   계약 해지는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다만기타 부득이한 경우에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6.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이용비용 및 수납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 이용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 일수로 산정한다.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재가급여

월한도액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② 본인 부담금

일 반 이 용 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무료

의료급여수급권자소득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또는 9%


③ 그 밖의 이용부담액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7.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를 제공받고있는지 확인할 권리등.

- 신원인수인의 의무 :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하며,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등

 

- 권리

)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 받을 권리

 

- 의무

)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 부담 의무

)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 출타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 의무

 

- 계약의 해제

)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때

)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 되었을때

)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첨부파일 | 첨부파일 없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