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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방문요양)

관리자 | 2023-01-02 | 조회수 : 23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

 

1.계약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2.이용대상

1) 서비스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등급 판정을 받은 자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화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③ 일반 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

④ 일상생활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독거노인 등.

 

3.급여 범위

방문요양 급여는 장기요양원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 급여로 한다.

 

4.이용계약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장기요양 급여의 종류장기요양 급여비용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5.계약의 해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자 환자로서 감염이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단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등

계약 해지는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다만기타 부득이한 경우에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6.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이용비용 및 수납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월이용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 일수로 산정한다.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재가급여

월한도액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본인부담금

일 반 이 용 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무료

의료급여수급권자소득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또는 9%

그 밖의 이용부담액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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