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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
1.【계약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2.【이용대상】
1) 서비스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등급 판정을 받은 자
②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화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③ 일반 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
④ 일상생활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독거노인 등.
3.【급여 범위】
방문요양 급여는 장기요양원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 급여로 한다.
4.【이용계약】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5.【계약의 해지】
①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감염병자 환자로서 감염이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단
④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등
계약 해지는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6.【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 일수로 산정한다.
구 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 등급 | ||
재가급여 월한도액 | 1,885,000 | 1,690,000 | 1,417,200 | 1,306,200 | 1,121,100 | 624,600 |
②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또는 9%
③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