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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문수노인통합지원센터 세입세출 결산서 공고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의 규정에 따라 문수노인통합지원센터 2022년 결산서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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